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2019.1.24일 헤럴드경제에 보도된 <‘기업 임원’ 재활용공제조합 이사들, 포장재 1등급 인증독식 ‘논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한다.
1. 기사 내용
① 현재 재활용 용이한 포장재(1등급)는 8개사 27종의 제품으로 대부분 공제조합 이사로 활동하는 임원이 있는 기업들의 제품으로 이른바 ‘셀프인증’임
② 공제조합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해 기준 제정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공제조합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의무생산자가 신청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평가신청은 서류심사와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환경부에서 위촉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든 항목이 재활용 용이(1등급)로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해 1등급 포장재로 의결한다.
*학계 6명, 연구계 6명, 산업계 6명, 정부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공제조합 및 회원사 관계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없다.
1등급 의결제품은 총 9개사 29종이며, 공제조합 이사 참여업체는 5개사 23종으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판정과 공제조합 이사 참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②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가 2014. 7. 30일 연구용역(3회)*, 시범사업 실시(‘12~’13년)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정하였다.
* 페트병 발생 실태와 재활용에 용이한 재질․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네오에코즈, 2008.3월)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가이드라인(안) 마련(㈜네오에코즈,, 2008. 9월)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기준 마련((사)한국포장기술사회, 2012.11월)
** 기준 고시 제정 관련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 의견수렴 회의 개최(‘14.7.8)
동 제도 운영과정에서 평가 대상 포장재에 대한 시험·분석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