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가 국가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지정제도(유효기간 3년)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자유학기제 등 교육부 교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자 프로그램에 대한(3개 영역 5개 기준) 객관적인 지정기준을 마련, 100% 현장심사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을 부여한다.
지정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지정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환경교육기관(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이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하반기 지정신청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에서 접수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15까지이며, 지정사무국은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정사무국 green0637@epa.or.kr / ☎ 02-3407-1508, 1580)
지정받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 및 지정번호가 발급되고, 환경부 주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적 홍보가 이뤄진다. 또한 지정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운영 및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제도운영을 통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프로그램 제공 등 환경교육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