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 책임 사각지대 해소, 플라스틱 장난감 EPR 도입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는 기업에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는 어린이 플라스틱 장난감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으로 편입되어 생산자는 제조·수입 단계부터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었다. EPR 대상으로 추가된 플라스틱 장난감 품목은 우선 18개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부품을 포함한 장난감은 소형가전 수거 체계로 적용된다. 

    아울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EPR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법정제출기한인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EPR의무대상(규모이상) 사업장의 경우 EPR대상 포장재 품목별 수입·제조전에 포장재재질·구조평가를 실시하여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신청을 해야하며 매년 출고실적서와 함께 평가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류 등 관련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실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내(대전, 충남, 세종) 사업장의 경우 제도 및 실적서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042-939-2336~8, 44, 46)에서 안내받을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환경성보장제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포장검사제도 관련「바른포장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충청권환경본부 송건범 본부장은“EPR제도 이행에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 외에도 설명회, 유선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순환제도 대상 기업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4-03 13:40]
    • 박성열 기자[psyo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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