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NH농협은행과 '디지털화폐 기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에 중앙은행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보조사업 재정 집행에 디지털화폐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시범사업은 총 3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는 출력 30~50kW급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
공단은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보조금 지급과 정산 과정을 자동화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조금 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도 점검한다.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 신뢰성 있는 결제 및 정산을 위한 디지털화폐 네크워크의 안정적 운영 ▲ 디지털화폐 기반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지원 ▲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은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