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전원,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청렴·권익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높이고 청렴 실천문화 확산 도모
  •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7월 6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공동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관협업 청렴·권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청렴·권익 의식을 높이고 실천 중심의 청렴·윤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보전원 본·지사 임직원 2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전문강사인 유지훈 강사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권익 관련 주요 법령을 설명했다. 이어 청렴 연극 공연팀이 갑질 예방과 이해충돌 방지 등을 주제로 한 상황극을 선보이며, 부패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렴·권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례 중심 특강으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신진수 원장은 “청렴과 권익의 가치는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한국환경보전원은 전 직원의 청렴 실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1월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실천 의지와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글쓴날 : [26-07-07 17:43]
    • 박성열 기자[psyo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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